이 장관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마친 뒤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먼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은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WTO 농업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수준인 513%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화 이후 수입량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대비해 관세율을 더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내년부터 40만9000t은 의무수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5% 넘는 2만t이 넘을 경우 자동으로 SSG를 발동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관계부처, 전문가와 긴밀히 협의해 준비한 대응 논리와 근거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포함한 모든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쌀 관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입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수입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되도록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입 시 실제 수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국내시장이 교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수입 가능성이 있는 모든 쌀의 규격을 정하고, 가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또 농가 소득안정장치 강화, 국산 쌀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쌀 소비·수출 촉진과 가공산업 육성 등 쌀 산업 발전대책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고정직불금 인상과 들녘경영체 육성지원,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쌀 소비촉진 등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은 올해에 비해 1568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향후 9월 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이라면서 "10월부터 시작되는 WTO 회원국들의 검증에 적극 대응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화에 대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어렵지만 농업인들께서 정부의 진정성과 충정을 이해해주고, 우리 쌀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강화해서 쌀 산업이 지속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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