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신제윤 위원장 주재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재관행·면책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기관의 경우 위법행위가 중대하거나 조직적이다 판단될 때는 '일부 영업정지'는 물론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는 등 금전적 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제재시효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금융질서에 혼란을 가져다줬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에는 제재시효를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개선된 제재관행·면책제도는 내부통제장치가 비교적 잘 갖춰진 은행권부터 우선 도입된다. 은행권 운영 후 보완점을 개선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보험사와 증권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창조금융 활성화와 담보 중심의 금융권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혁신위는 매월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2차 전체회의에서는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 세부방안인 ▲혁신성 평가 세부방안 ▲내부관행 감독·개선방안 ▲매뉴얼 개선방안 등을 심의·확정한다. 이후 '금융혁신보고서'를 발간해 성과 등을 공개하고 필요시 내년 초 이행성과 점검 차원의 '금융혁신 실천대회'를 열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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