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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관리 제대로 안하면 250만원 과태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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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오는 25일부터 선박과 해양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저 송유관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해양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회의에서는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하역 운임 및 요금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만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항만시설 안전점검과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갑문시설과 1만t급 계류시설 외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등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했다. 이들 외에 중앙ㆍ지방정부, 공기업이 항만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법인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면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 해당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의 입주예정자와 계약을 체결해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거나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해야하는 개발이익은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로 정해졌다.

이와함께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중 확인검사 대상 시설 규모를 연면적 33㎡이상 증축, 보육실 면적 70㎡이상 수선으로 정했다. 어린이용품에 함유한 환경유해인자의 표시 대상용품은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적용되는 어린이용품(플라스틱 제품, 잉크제품, 목재제품)으로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어린이 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법무부에서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정비',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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