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해저 송유관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해양시설 소유자가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을 때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항만시설 안전점검과 항만재개발사업 등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항만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갑문시설과 1만t급 계류시설 외의 항만시설에 대해서는 1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항만시설의 기능과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경우 등에는 긴급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를 추가했다. 이들 외에 중앙ㆍ지방정부, 공기업이 항만재개발사업시행을 위해 설립한 법인에 자본금의 20% 이상을 출자하면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중 확인검사 대상 시설 규모를 연면적 33㎡이상 증축, 보육실 면적 70㎡이상 수선으로 정했다. 어린이용품에 함유한 환경유해인자의 표시 대상용품은 환경부장관의 고시가 적용되는 어린이용품(플라스틱 제품, 잉크제품, 목재제품)으로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하여 어린이 용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으며 법무부에서 '파산자의 원활한 재기를 위한 법제정비',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에 대해 각각 보고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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