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일 국회정책연구위원은 3일 국회선진화법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자율권에 속하는 국회법의 경우 헌법소원은 소송 여건 결여로 각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회선진화법에 위헌 요소가 있었으면 법을 만들 때 거르는 게 기본인데 그걸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새정치연합은 특히 국회선진화법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던 시절 주도해 처리한 법안이라는 점을 들어 '스스로 위헌법을 통과시켰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라면서 원색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법률지원단장인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2012년 총선 공약으로 삼아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국회선진화법 통과 당시 대법관 출신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물론 법제처장마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못 박았는데 새누리당은 헌법소원 기각이라는 망신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김 연구위원은 "의회 표결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시대착오적인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되면 예전 신한국당 시절 노동법 개정 파동과 같이 새벽에 과반의석을 가진 국회의원만 모여 의장이 직권상정하고 법안을 날치기하거나, 이명박 정부 예산안 처리 때마다 반복됐던 날치기 시도와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의 물리적 충돌이 빈번히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도 "국회를 하루 빨리 정상화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액션은 취할 수 있어도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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