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기자 '무고죄'에는 벌금 1500만원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29일 선고공판에서 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1·2심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의 발언이 1·2심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갖는 영향력과 표현상의 문제, 대중 앞에 공개되는 아나운서직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며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자만 대법원은 이 행위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자신이 말한 내용을 보도한 기자를 "허위기사를 작성했다"면서 고소한 '무고죄'는 인정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파기환송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음에도 무고죄에 대해 다시 무죄를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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