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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매절계약 논란…출판사는 4400억, 작가는 겨우 18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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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빵 매절계약[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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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름빵' 매절계약…출판사는 4400억, 작가는 겨우 1850만원?

유아용 그림책 '구름빵'으로 4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정작 원작자는 1850만원의 인세만 받은 것으로 밝혀져 '매절계약' 논란이 되고 있다.

'구름빵'은 구름 반죽으로 만든 빵을 먹었더니 두둥실 하늘로 떠오른다는 내용의 유아용 그림책으로 국내에서만 40만 부가 넘게 팔리며 영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로 번역됐다.
인기에 힘입어 각종 캐릭터 상품은 물론 TV애니메이션, 뮤지컬 등 2차 콘텐츠 생산이 물흐르듯 이뤄진 '구름빵'은 약 4400억 원의 가치를 창출한 반면 무명 시절 원작자 백희나 작가는 한 번 돈을 받으면 모든 저작권을 출판사에 넘기는 이른바 '매절 계약'을 맺어 1850만 원의 인세를 얻는 데 그쳤다.

매절계약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뜻한다.

이에 제 2의 구름빵 계약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판 계약을 할 때 영화, 방송 등 2차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작가에게 있다는 조항을 명시하도록 시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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