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면허취득 연령 상향·공연물 유해성표시 의무화…제복착용 의무화도
계류중인 경제활성화법안 처리는 0건, 서비스법은 계류기간만 2년 넘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와 민생관련 법안은 단 한 건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도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하는 법안은 50개를 무더기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윤명희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청소년 오토바이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취득 연령을 현재 16세에서 18세로 높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125㏄이하 이륜차, 50㏄미만 원동기)에는 전기자전거가 포함돼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전기자전거도 18세 이상이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공연법 개정안(염동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은 연극이나 뮤지컬 등 공연물과 선전물에 연소자 유해성 여부 확인 및 등급을 분류해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은 의료기사 실습자에 대해 명찰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인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서 5인 이상 최저임금을 전체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규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여ㆍ야 의원들이 내놓은 규제입법들이 상임위에 모두 회부된 것과 달리 1~2년 전에 국회에 제출된 경제활성화법안들에 대한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ㆍ정ㆍ청이 민생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거듭 요청했지만 19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5월 이후 법안 처리 실적은 전무하다.
여당은 야당이 세월호특별법과 민생법안을 연계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돌렸지만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여당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30개 경제활성화법안을 계류기간별로 보면 2년 이상이 1건이고 1~2년 12건, 6개월~1년 5건, 6개월 미만 12건 등이다.
지난해 7월 제출된 크루즈산업육성법은 선상 카지노 허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상임위에서 야당 측 수정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온라인투자중개업을 금융투자업으로 인정하는 자본시장법개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법안 내용을 심의하고 있으며 법안 내용과 관련한 특별한 쟁점은 없는 상황인데도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국회에 제출돼 그해 11월에 국토위에 상정됐지만 아직도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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