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구소가 공정위의 2011~2013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제재 대상 781개사의 당초 과징금 산정 기준액은 4조8923억원이었다. 하지만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현실적 부담 등을 고려한 조정을 거쳐 최종 부과된 과징금은 2조3256억원에 그쳤다. 감경률이 52.5%로 절반 이상을 깎아준 셈이다. 대상 기업의 83.99%인 656개사가 과징금을 경감받았다.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액을 포함하면 실제 감면액은 이보다 많고 감면율도 높아질 것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기업 생존을 위한 경제활동에 지장을 줄 정도로 가혹해선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불법 행위로 인한 이익이 제재로 인한 불이익보다 더 커서 적당히 과징금만 내면 끝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최소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 나아가 매출액의 2%인 과징금 상한을 올리는 등 적발되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줄 정도로 엄정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감면 요건과 정도를 엄격히 하는 등 감경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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