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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법정관리 개시…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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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법원이 팬택에 대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에도 여러 위기 상황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만큼 법정관리를 조속히 졸업하고 경영 정상화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스마트폰 업황 변화와 통신사들의 판매 지원 등 남은 숙제가 산적해 있어 험난한 길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서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법원은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채권자목록제출일은 다음 달 2일까지고, 같은 달 19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이다. 이후 채권 조사기간을 거쳐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11월7일 열린다. 법원이 기업회생 계획안을 최종 승인하면 팬택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시작한다. 통상 기업의 회생 절차는 재무건전성 확보, 지분 매각을 고려한 주식 감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진다.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대폭 줄어 손실이 불가피하다. 출자 전환한 자금 역시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팬택이라는 법인은 당분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계획안대로 순조롭게 이행하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아 수행되면 팬택은 비용 등을 절감해야 한다. 팬택은 지난해 구조조정을 실시한 만큼 추가 구조조정보다는 비용절감 등 고통분담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특히 이동통신 3사가 팬택 제품 구매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팬택이 협력사 대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금(9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통3사에 단말기 구매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전례가 있다. 이통3사는 이미 재고물량이 많은 상황에 추가 구매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스마트폰 업황도 팬택에 우호적이지 않다. 올해 들어 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잦아들고 중저가 스마트폰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다양한 제품군을 가진 대형 제조사에 유리하다. 팬택처럼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팬택의 협력업체들은 줄 도산 위기에 놓였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상거래 채권은 감면된다. 쉽게 말해 팬택이 그동안 졌던 빚이 전부 사라진다. 따라서 550여 곳의 협력사에 밀린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팬택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상대 기업은 상당히 불리하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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