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재판장 윤준 파산수석부장판사)는 팬택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로서 관련 협력업체가 550여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면서 "법원은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가 개시됨에 따라 팬택이라는 법인은 당분간 존속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계획안대로 순조롭게 이행하면 법정관리를 졸업할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를 받아 수행되면 팬택은 비용 등을 절감해야 한다. 팬택은 지난해 구조조정을 실시한 만큼 추가 구조조정보다는 비용절감 등 고통분담을 계획하고 있다.
스마트폰 업황도 팬택에 우호적이지 않다. 올해 들어 고가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잦아들고 중저가 스마트폰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다양한 제품군을 가진 대형 제조사에 유리하다. 팬택처럼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팬택의 협력업체들은 줄 도산 위기에 놓였다.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대부분의 상거래 채권은 감면된다. 쉽게 말해 팬택이 그동안 졌던 빚이 전부 사라진다. 따라서 550여 곳의 협력사에 밀린 대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팬택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상대 기업은 상당히 불리하다. 특히 중소 협력사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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