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개인적 일탈의혹이더라도 지휘업무 담당 부적절"…황교안 장관,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법무부는 김 지검장의 사표를 이날 즉각 수리하고 면직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지검장이 음란행위로 체포됐다 풀려난 사실이 알려진 지 나흘 만이다.
김 지검장은 지난 13일 오전 1시45분께 제주시 중앙로 인근의 한 음식점 앞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한 남자가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A(18)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식점 앞 테이블에 있던 김 지검장이 순찰차를 발견하고 빠른 걸음으로 10여m 이동하는 것을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김 지검장을 순찰차에 태우고 신고자인 A양에게 얼굴과 인상착의를 확인시킨 후 '맞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찰서로 연행했다.
이후 김 지검장의 운전기사가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은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찍힌 것으로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 3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정밀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분석 결과는 이르면 2~3일 내로 경찰에 통보될 예정이다.
김 지검장은 전날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지검장은 "검찰 조직에 누가 될 것을 염려해 신분을 감춘 것이 상상도 못할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검사장이라는 제 신분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자청하고 인사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이번 사건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도록 지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