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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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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출 주민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사진: SBS 뉴스 캡처)

정부가 유출 주민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사진: SBS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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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개인정보 불법 유통 처벌은 '강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로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제한적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가중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7대 핵심과제'를 확정했다. 이 과제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는 가족관계등록부 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경우 제한적으로 변경이 허용될 전망이다.
한편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주민번호가 비밀번호도 아니고"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유출 안되게 좀 해주세요" "유출 주민번호 변경 허용, 그래도 2차 피해는 막을 수 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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