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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리베이트’ CJ그룹 임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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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자사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의료 관계자들에게 법인카드를 건네고 수십억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희 CJ E&M 대표(전 CJ제일제당 제약사업 부문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9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영업부문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았던 지모 제약영업담당 상무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리베이트로 제약업계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지 상무는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강 대표와 지 상무는 2010년 5∼11월 의사 등 의료 관계자 223명에게 3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11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사람까지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가 도입되기에 앞서 리베이트를 통한 영업활동이 축소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사 1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일부에게는 선고가 유예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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