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자살보험금 지급하라"…ING생명 제재 결론, 560억 토해내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재해사망 특약 가입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약관에 명시해 놓고 일반사망보험금만 지급한 ING생명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됐다. 이에 ING생명은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 560억원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ING생명에게 '기관주의'와 과징금 4900만원을, 임직원 4명에게는 '주의'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재해사망특약 가입 2년 후 자살한 428건에 대한 560억원의 보험금(2003~2010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고, 이날 이에 대한 최종 제재를 내렸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560억원을 가입자들에게 지급하게 됐다.

생명보험사들은 보험가입 후 자살면책 기간(2년)을 넘긴 피보험자가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분류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지난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ING생명 등 대부분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에 자살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 놓고 실제로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통상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일반사망 보험금에 비해 2~3배 많게 책정된다.

ING생명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진 것이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제재심의에서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똑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뺀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자살미지급 건에 연관돼 있다. 이들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총 21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앞으로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보험사들은 수천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결정에 따라 자살 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다른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내리는 한편 특별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