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4일 LTV가 다음달부터 70%로 일괄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조치로 인해 업권간 규제차익이 해소될 경우 그동안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던 2금융권의 대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르면 다음달부터 업권별 LTV 한도가 70%로 일괄 적용될 경우 2금융권에 몰렸던 수요가 은행권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를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는 "2금융권 대출이 줄면서 최근 급증해온 2금융권 대출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가계 이자부담을 감소시키고 대출 증가세가 빠르게 확대되는 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오히려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2금융권의 대출이 급격히 줄면서 실적 악화 등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2금융권의 LTV 한도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기존 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당초 대출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차주의 상황에 따라 상환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한도가 변경됐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조건 하에 종전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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