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 2개 앱마켓 사업자의 환불 불가조항과 일방적 계약해지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KT 올레마켓과 SK T스토어, LG유플러스의 유플러스, LG전자의 스마트월드 등 국내 앱마켓 사업자의 약관을 바로잡은 뒤 해외 앱마켓 사업자들의 약관을 시정한 것이다.
앱 스토어가 갖고 있던 가격인하상품, 인앱구독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시정했다. 또 고객이 계약 조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지가 가능하고, 모든 손해는 고객이 지도록 한 것도 해지 사유에 대한 예시를 구체화하고, 고객의 책임범위도 제한하도록 약관을 고쳤다.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도 바로잡았다.
또 구글 플레이의 경우 모든 판매에 대해 반품, 교환,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무료 체험이 종료된 뒤에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유료회원에 한해 일정기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고 고쳤다. 결합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로 제한한다는 조항으로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한 규정도 바로잡았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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