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져'
오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의무 발급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춰진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7000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는 관광숙박시설운영업, 운전학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미용 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도배업만 하는 경우 제외), 인물사진, 결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 의류 임대, 포장이사운송업 등이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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