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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5580원…7.1% 인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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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558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70원(7.1%)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오전 5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제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5580원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5210원)보다 7.1% 오른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인상폭은 지난해(7.2%)와 비슷하다. 최저임금안 의결이 법정기일 내 이뤄진 것은 2008년 6월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이날 최저임금(안) 의결에는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18명(공익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으로 의결됐다. 사용자위원 9명은 모두 기권했다.

당초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26.8% 오른 6700원, 사용자 측은 5210원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 모두 팽팽하게 맞서며 좀처럼 인상안이 모아지지 않았으나, 이날 새벽 들어 법정시한 이전에 의결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오전 4시30분 노사 양측 요구에 의해 공익위원이 공익구간안을 제시했고, 5시 공익안을 표결에 부쳤다.
박준성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 수준은 유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협약임금 인상율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2015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고, 8월5일까지 2015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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