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20일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4031억5000만원 상당의 가압류 등 보전 처분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
이를 통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피해보상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구조와 인양 등 사고수습에 들어간 비용 등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가압류가 완료되면 국가는 각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별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앞서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400억원가량의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은 형사책임을 묻기 전 피의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으로 민사상 구상금 청구를 위한 재산 보전과는 차이가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