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강남구는 지속적으로 서울시의 일부 환지방식 개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개발 후 토지를 많이 가져갈 경우 개발이익을 많게는 수천억원까지 독차지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 시는 가구당 1필지 원칙과 함께 환지 규모를 제한, 강남구 주장처럼 5만㎡ 이상을 독차지할 수 없게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는 일반적인 재개발사업처럼 전부 수용방식을 추진했다. 그러던 것이 2012년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일부 환지' 방식이 추가됐다. 토지 소유주에게 돈을 주는 대신 개발 후 토지를 줌으로써 사업시행자는 초기 투자비용을 덜 수 있는 것이 환지방식의 장점이다. 중앙 정부의 택지개발 방식에서는 흔히 활용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환지 기준을 3가지 중 하나로 택일하도록 했다. 단독주택용이나 연립주택용 땅, 아파트 한 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택 땅은 165~230㎡, 연립주택 땅은 60~90㎡, 아파트의 경우 1가구당 60~120㎡다. 이번에 제시한 환지 기준면적은 환지 이후 적용되는 기준으로 종전면적의 4분의 1 수준이다. 환지규모는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확정되므로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주거용지 중 특화주거용지를 환지대상 부지로 보고 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