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손해사정인들이 선박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 규모를 부풀려 보상비를 청구하는 것을 눈감아 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해운조합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3일 한국해운조합 본부 사무실과 인천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전후해 내부 문건을 파기한 혐의(증거인멸)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장과 팀장급 직원 등 2명을 29일 구속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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