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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도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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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연료 부가가치세 감면해 감차보상 재원 활용
이이재 의원, 부가가치세 전액 감면 내용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법인택시에 이어 개인택시도 사용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감면 받게 된다.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 전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은 최근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의 부가가치세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액은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정부와 택시업계는 택시의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자체부담금 등을 공동보상재원으로 조성, 택시 감차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자체부담금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연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2017년 과세기간 분까지 감면받게 되고, 감면세액은 택시감차보상의 재원으로 활용되어 택시업계의 부담금이 경감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업자로부터 택시면세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를 감면받은 연료를 구매하면 국세청은 신용카드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감면세액 전액을 택시 감차보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택시감차 보상재원 관리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이이재 의원은 “택시의 과잉공급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돼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고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감차를 통한 택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이재의원은 지난해 12월에는 현재 부가가치세 90%를 경감 받고 있는 법인택시의 연료사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5%까지 감면받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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