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이 실제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분석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으려 하면서 대선 전까지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해 특정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줬다며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허위로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와 분석 결과 등 회신을 거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 유·무죄 판단의 핵심쟁점은 김 전 청장에게 ▲선거 개입 의도와 사건 실체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사를 맡은 수서경찰서에 분석결과 회신을 거부한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간접사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했으나 가장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은희 전 수서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전 과장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통화기록과 분석 결과물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 등 객관적 자료들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무죄의 구체적 이유를 분석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가족과 명예회복을 시켜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앞선 공판에서 김 전 청장은 “외압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 국정원 사건과 관련한 형사재판은 이 사건과 원세훈 전 원장 및 국정원 간부 2명, 전 국정원 직원 2명, 전 서울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에 대한 재판 등 총 4건이다. 이 중 김 전 청장에 대한 판결 선고가 가장 먼저 내려졌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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