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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통일 대박론'…말만 있고 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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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통일 대박' 언급 후 정치권 앞다퉈 통일론 구상 쏟아내
-통일 준비 근거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과 통일교육지원법 등만 있어 미흡
-정권 교체 후에도 지속가능한 단일화된 법안 필요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을 언급하며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연내 착수 등 통일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통일정책 추진에 필요한 근거법안이 크게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통일 준비와 관련된 법은 남북관계발전법과 통일교육지원법 뿐이다. 2005년에 만들어진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 최초의 법이다. 이 법의 골자는 남북의 기본적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남북회담에 대한 절차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통일 또는 통일정책에 대한 조항은 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남북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통일교육지원법도 마찬가지다. 1999년에 만들어진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 등에 대한 지침을 담았다. 하지만 통일에 대한 준비과정이나 통일 후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통일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권의 대북정책 노선에 따라 통일 준비 과정이 바뀔 수밖에 없다.

박민수 민주당 의원은 "지속적인 통일정책 추진을 위해 통일의 기본방향, 통일추진통합 계획 수립, 통일시대준비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통일정책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의 기본 원칙, 연도별 시행계획, 재정적 지원 등이 담긴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발의할 계획이다.
통일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은 "통일에 대해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입법은 최소화하는 게 좋으므로 현재 관련 법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초당적인 통일 준비기구 신설을 제안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내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를 제시했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정이 참여하는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구상 중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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