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천대엽) 심리로 열린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담합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SK건설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을, 이 회사 임원 6명에게는 징역 1년~1년6월을 구형했다.
이 밖에 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금호산업·쌍용건설에 벌금 3000만∼5000만원, 이들 건설사 임원 3명에게는 징역 10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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