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거래소, 국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나서…거래급감 원인 'LP호가제한 제도' 개선 주목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국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를 위해 ELW시장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2012년 3월 시장 건전화조치 일환으로 시행돼 거래 급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유동성공급자(LP) 호가제한 제도의 개선 여부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ELW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되지 않는 정도에서 합리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LP 호가제한제도를 폐지하고 LP들을 더욱 늘려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ELW 규제 합리화 방안을 금융위에 제시했었다. 이에 향후 금융위와 논의를 거쳐 ‘초단타매매자(스캘퍼)’ 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규제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ELW 규제 시행 이후 많은 LP들이 빠져나가면서 2011년 2분기 30개사에 달했던 LP는 현재 15개사로 반토막 났다. ELW 시장 일평균 거래대금도 2011년 1조2900억원에서 지난해 1100억원대로 2년 만에 10분의 1 미만으로 급감했다.
다만 이러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스캘퍼로 인한 개인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건전화 조치를 시행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를 개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ELW 시장은 스캘퍼들이 속도 우위인 점을 이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던 시장이기 때문에 스캘퍼 방지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면 그 후 규제 완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asiae.co.kr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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