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3세대(3G) 스마트폰이 불법 보조금의 화약고로 떠올랐다. 폰파라치 신고대상이 4세대(4G)에 제한된 점을 악용해 3G 스마트폰에 과도한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폰파라치 제도를 3G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게시물에 따르면 갤럭시S3 3G 모델은 통신사 번호 이동으로 할부원금이 0원으로 사실상 공짜 판매다. 일반 약정기간의 절반인 12개월에 3만4000원 요금제를 3개월 만 유지하는 조건이다. 갤럭시S3 3G모델의 출고가가 69만원 선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할인이다. 이에 앞서 9월에도 3G 스마트폰 보조금이 롱텀에볼루션(LTE)보다 30만원 이상 지급된 적도 있다.
LTE가 대세인 상황에서 3G 스마트폰에 보조금이 몰리는 이유는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이다. 특히 폰파라치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게릴라식 보조금 지급이 횡행한다는 지적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휴대폰 시장의 과다 경품지급행위로 인한 시장과열을 억제하고, 불ㆍ편법적 가입자 모집행위 근절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사업이다. 고객들은 온ㆍ오프라인에서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된 판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LTE와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모델에만 제한돼 있어서 3G 스마트폰은 신고할 근거가 없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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