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방식이 '가입자'에서 '이용 횟수'로 전환되면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 차트 순위 조작으로 음악 유통 질서가 왜곡되는 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가온 차트를 비롯한 음악 챠트 순위 집계와 관련, 다운로드 반영비율을 높이고, 특정 곡에 대한 1일 1 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등 개선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 음원 사재기로 발생한 저작권료 수익은 정산에서 제외한다.
한편 SM 등 4개 대형 연예기획사는 7일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음원 사재기 개선을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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