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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뿌리 뽑는다"..저작권료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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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그동안 음원 차트 내 순위 조작 또는 저작권 사용료 수입 목적으로 음원 사재기가 공공연하게 자행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5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 방식이 '가입자'에서 '이용 횟수'로 전환되면서 그 폐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음악 차트 순위 조작으로 음악 유통 질서가 왜곡되는 등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음악산업진흥법 상 음원사재기 금지조항 신설 등을 담은 '음원 사재기 근절 대책'을 내놓고 음악 유통 시장 개선에 들어갔다. 대책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자가 음원유통사이트 등에서 '음원 사재기'를 할 경우 저작권료 수익 기회를 박탈할 방침이다. 또 음원 추천제 개선 및 현행 음악 챠트 내에서 추천을 통한 '끼워팔기' 삭제, 추천 기능을 위한 별도의 추천 페이지 신설 및 선정 기준 등을 정하기로 했다.

가온 차트를 비롯한 음악 챠트 순위 집계와 관련, 다운로드 반영비율을 높이고, 특정 곡에 대한 1일 1 아이디 반영 횟수 제한 등 개선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어 음원 사재기로 발생한 저작권료 수익은 정산에서 제외한다.

한편 SM 등 4개 대형 연예기획사는 7일 디지털 음원 사용횟수 조작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등 음원 사재기 개선을 촉구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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