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으로, 올해만 13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내야 한다.
이번 증여세 부과 조사는 2011년 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그룹 내 내부거래율이 30%를 넘고 총수일가 지분이 3%를 넘는 계열사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총수 등을 포함한 30대 그룹의 총 과세 대상자는 65명이었고 총 과세액은 624억2600만원으로 지난 2011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했던 680억원보다 다소 줄었다.
CEO스코어의 조사 결과 30대 그룹의 1185개 계열사 가운데 30% 이상의 내부 거래를 한 회사는 426개였으며, 이중 총수 일가의 지분이 3%를 넘는 회사는 55개 회사로 전체 계열사의 4.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대상자 가운데 가장 많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주주는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으로 나타났다. 정 부회장은 총 129억6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위스코,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등의 지분 보유율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도 현대모비스, 현대엠코 등의 지분 보유로 총 108억84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도 삼성SDS와 에버랜드 등의 지분 보유로 88억여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75억여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과 허정수 GS네오텍 사장도 각각 61억원과 30억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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