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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김성태,"정년60세 연장법 근로자의 날 큰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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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년 60세 연장법에 대해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지난 24일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의원 197명 가운데 찬성 158명, 반대 6명, 기권 33명으로 통과됐다.

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정년연장법 통과는 막바지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면서 "기업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경제단체들의 반발이 있었고, 구체적인 조문을 놓고 법사위에서도 쉽지 않은 논의가 오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렵사리 합의된 개정안이 휴지조각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인 환노위원들이 꾸준히 법사위원들을 만나 끊임없이 설득하면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정년연장법 통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인 만큼 처절한 산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 통과의 의미에 대해 "정년 60세 연장은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은 물론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더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2008년 총선때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두 번째 다(多)득표자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총선 때 재선에 성공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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