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규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 뒤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김 의원은 "정년연장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정년연장법 통과는 앞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계기인 만큼 처절한 산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연장 통과의 의미에 대해 "정년 60세 연장은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은 물론 새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더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상임부위원장 출신으로 2008년 총선때 서울 강서을에 출마해 두 번째 다(多)득표자로 당선됐으며 지난해 총선 때 재선에 성공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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