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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송영길 성접대 의혹’은 허위사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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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제기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송영길 현 인천시장을 상대로 백석두 전 평화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제기한 ‘성접대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증인 진술과 검사 제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성매매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실의 존재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고, 백씨는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심은 의혹을 제기한 백씨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성매매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10년 제5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인 송영길 현 인천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04년 베트남 방문 중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고,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6차례에 걸친 보도자료 배포·기자회견 등으로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2심은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데도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 및 명예훼손의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했다. 법원은 다만 공표사실 중 미성년자 성매매 부분은 진위가 불명해 결과적으로 무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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