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제기 백석두 전 인천시장 후보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성매매 사실의 존재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탄핵되었다고 할 것이고, 백씨는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심은 의혹을 제기한 백씨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성매매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인지 살펴보지 아니한 채 무죄로 판단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2010년 제5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쟁 후보인 송영길 현 인천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2004년 베트남 방문 중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베트남 공안당국에 단속되자 대사관 등이 이를 무마했고,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허위사실을 6차례에 걸친 보도자료 배포·기자회견 등으로 퍼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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