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4월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2013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청취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당 가격으로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열람방법은 구청 지적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 문의하거나, 구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또는 서울시토지정보서비스(http://klis.seoul.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 열람 시 ▲표준지 또는 인근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토지특성이 유사한 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다음달 2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지가검증’을 거쳐 구 부동산평가의원회에서 심의한 후 다음달 15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다음달 31일 결정·공시된다.
또 올해는 이를 확대,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상담해주는 ‘찾아가는 전문가 현장 상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 지적과로 문의해 사전에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하면 전문 감정평가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 상담을 해준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개별공시지가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령연금,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자료로 사용돼 구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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