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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리기 법안 속속 마련.. "국회처리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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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속속 얼굴을 내밀고 있다.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안전행정부 등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정부 발의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해 신속하게 후속 입법작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한시적 면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법 개정안, 양도세 한시 면제 규정 등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또 이달중 금융당국이 나서 총부채상환비율(DTI) 자율적용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위한 개정안 발의 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와 함께 조율이 있을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들을 언제까지 국회에 넘기겠다고 보고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4ㆍ1대책의 수정안이 다시 나오거나 하지는 않는다"면서 "조속한 대책마련을 위해 대부분 의원발의로 넘어갔으니 국회에서 처리를 해주면 된다"고 국회로 공을 넘겼다.

부동산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 등을 규정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양도세 한시 면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기재부 소관)은 지난 5일 나성린 의원이 대표로 발의했다. 생애최초 취득세 한시면제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행부 소관)은 9일 김태환 의원이 대표로 발의, 소관 상임위에 접수했다.
같은날 이이재 의원 대표 발의로 사업계획 승인 후 의무 착공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소관 상임위에 접수됐다. 이외에 주택임대관리업 신설(임대주택법),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영(주택법) 등 기제출 법안 통과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기재부는 4월 중에 의무착공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및 단기보유 중과 완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준공공임대 도입 관련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국회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중 금융위원회를 통해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에 대한 DTI 자율적용,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DTI 자율적용 등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상반기중 대부분의 과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세부시행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위해 오는 12일 지자체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허용범위ㆍ조건 등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6월까지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5월에는 청약제도 개선(주택공급규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추진한다. 하우스푸어 지원, 목돈안드는 전세 등은 6월중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 대책 관련해서는 4월 중 하우스푸어 주택매입을 위한 임대주택리츠를 설립한다. 이어 5~6월 매입공고ㆍ심사를 거쳐 5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하우스푸어 부실채권 매입 및 담보대출 매입제도는 5월 중 세부요건을 확정해 6월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분간은 매주 부동산 관련 후속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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