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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대통령 주문사항, 국토부 대응계획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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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은 줄이고 택시는 감차.. KTX 경쟁체제는 제2공사 설립방안 모색

[업무보고]대통령 주문사항, 국토부 대응계획 들여다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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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문한 국토교통부 소관 주택·택시·KTX경쟁체제 대응방향에 대해 국토부가 업무계획 보고에서 대안을 보고했다.
서승환 장관은 택시지원법을 이달까지 국회에 제출해 업계의 반발을 해소하고 KTX경쟁체제는 민ㆍ관 합동방식, 제2 공사 설립 등의 대안을 5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4·1부동산대책'을 관련기관들과 잘 수행토록한다는 방침이다.

◆KTX경쟁체제 도입.. 5월까지 대안 마련= 먼저 'KTX경쟁체제(민영화)'에 대해 국토부는 오는 5월까지 민·관 합동방식, 제2 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 검토를 통해 합리적 경쟁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기업 민영화 문제는 국민적 합의 필요'에 따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논란을 잠재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서승환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KTX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민간에 맡기는 것은 문제라고 판단, 제 3의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부채 감축, 서비스 개선 등 철도산업 발전과 요금인하 등 철도이용 활성화를 위해 철도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철도공사(코레일) 재무구조 악화와 철도운송시장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자구 노력을 강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비상경영으로 전환했고 오는 6월 강도 높은 철도공사 경영 효율화 계획을 수립한다.

◆택시 순차적 감차보상= 택시 관련해서는 대통령 대선 공약에 있던 '단계적인 감차보상'을 골자로 총량제 도입, 연료다양화 등이 담긴 '택시지원법'을 택시노사 4개 단체를 최대한 설득한 뒤 이달 국무회의에 상정,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택시 공급이 과잉돼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판단, 감차보상 지원,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편 등으로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1995년 11만8346대였던 개인택시는 2011년 16만3443대로 38% 증가했다. 국토부는 올해 167억원(국비 50억원, 지방비 117억원)을 들여 1282대를 줄일 예정이다. 택시 1대를 감차하기 위해선 평균 1300여만원이 소요된다. 이 중 정부가 약 30%(390만원), 지자체가 나머지 70%를 보상한다.

이외 ▲운송비용 전가 금지 ▲근로시간 상한제 도입 ▲운전자 복지기금 조성 ▲부가세 환급금 지급방식 개선으로 운전자 근로여건을 향상시킨다. 또 ▲압축천연가스(CNG) 등 택시연료 다양화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전국 택시 통합 콜센터 구축 ▲요금 현실화 등을 지원한다.

◆주택거래 활성화,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행복주택= 국토부는 주택시장과 주거복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주문사항을 충실히 따랐다. 대통령 공약에 '행복주거'를 실현하겠다며 하우스·렌트푸어 지원, 행복주택 등 신개념 정책안이 들어있다. 또 첫 국무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살리기가 시급하다며 박 대통령이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세 시급히 처방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주택 관련 업무보고에는 지난 1일 정부부처, 국회 등과 논의해 발표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내용 그대로다.

먼저 시장활성화를 위해 공급 계획 물량을 대폭 줄였다. 연 7만가구 인허가에서 2만가구 입주로 하향조정했다. 동시에 세제ㆍ금융ㆍ청약제도 개선으로 집 구매 수요를 자극했다.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는 올해 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주택구입자금 지원 규모는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두 배 늘린다. 금리도 현행 3.8%에서 최저 3.3% 수준까지 낮춘다.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의 신규분양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또는 1가구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9억원ㆍ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향후 5년간의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 된다. 또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대상을 85㎡ 이하로 축소하고, 적용비율도 현행 75%에서 40%로 완화한다.

이외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토지허가구역 해제, 개발 부담금 한시 감면 등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또는 완화된다.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허용키로 했다.

주거복지를 위해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 지원방안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계획도 내놨다. 국토부는 하우스푸어를 위해 ▲채무조정, 대출채권 매각 ▲임대주택 리츠에 매각 ▲주택연금 가입연령 50세로 하향조정 등을 계획했다. 렌트푸어를 위해서는 '목돈 안 드는 전세'의 구체적 방안인 ▲집주인 담보대출방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 주택바우처를 도입하고 행복주택 등을 포함해 공공임대 11만호, 공공분양 2만호 등 공공주택을 연 13만호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해 업무ㆍ상업시설이 포함된 복합개발 방식으로 건설한다. 향후 5년간 총20만호를 공급하되, 올해는 도심의 6~8개 지구에서 약 1만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일 첫 국무회의에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에게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면 주거 문제가 불안하지 않아야 하고 교통·물류의 난맥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여야 한다"며 "시급한 문제인 주택시장과 택시지원법, KTX경쟁도입 등 현안은 당장 챙겨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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