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교조 부산지부 소속 교사 김모(45)씨에 대해 징역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검찰이 상고하며 김씨 이메일 계정 자료 중 기초교양자료집 CD내용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 다수 있지만 국가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씨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함께 2005년 10~11월 부산지부 강당에서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학교를 운영했다. 김씨는 자료집에 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발췌하는 등 김일성 부자의 선군정치에 관한 내용을 담아 교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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