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24시간 운영되는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 출입관리시스템 보안이 강화된다.
정부청사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입구에 설치된 ▲스피드게이트(출입관리시스템) ▲X-ray보안검색대 ▲금속탐지기 등을 3중 보안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다 내년 2월부터는 출입자의 얼굴이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상표시시스템까지 도입된다.
공무원과 일반인 등 청사 출입자들은 청사 외부 출입문과 내부 현관에서 이중으로 경찰과 방호원에 의한 출입증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중앙청사를 방문하는 일반인은 청사 내부 사무실이 아닌 별도의 '방문객 접견실'에서 공무원과 직접 만나 안내를 받는다.
여러 기관이 정부청사의 출입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청사 출입보안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정부청사의 출입 관리 ▲출입증 발급·관리 ▲청사 경비·방호 ▲출입보안 교육·점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개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세종)의 관리소장과 경비대장은 보안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10월말 실시했다. 연석회의는 매월 정례화된다.
감종훈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 출입보안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출입시스템 보강, 출입자 관리강화, 출입관리지침·메뉴얼 마련·시행 등 청사 보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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