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8부(심우용 부장판사)는 '불법사찰'(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6470만원을 선고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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