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우리나라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가 기존 300㎞에서 800㎞로 늘어나고, 항속거리 300㎞ 이상인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도500㎏에서 최대 2.5t으로 증가된다. 또 탄두 중량은 사거리 800㎞일 때 500㎏으로 제한을 받지만 사거리를 줄이면 탄두 중량을 늘리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원칙이 적용된다.
양낙규 기자의 Defense Club 바로가기
대신 550㎞ 미사일에 대해서는 탄두중량을 1000㎏으로, 300㎞ 미사일은 탄두중량을 사실상 2000㎏까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500㎏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UAV) 중량도 2500㎏까지 늘리는데 합의했다.
군 관계자는 "800㎞ 이상 북한지역에는 군사적인 목표물이 없다"면서 "북한의 단거리 지대지미사일인 KN-02(사정 120㎞) 위협으로부터 충분히 벗어난 중부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북한 전역이 550㎞ 이내에 있다"고 설명했다.
비행고도의 경우 최고 300km 높이로 대기권 밖에서 진입이 가능하고 약 45도의 높은 각도로 직강하 공격할 수 있어 요격할 수 있는 방어수단도 제한적이다. 또 탄도미사일의 이동이 용이하고 크기가 작아 은폐와 개별적 독립운용이 용이하여 분산 배치할 수 있다.
또 특정목표를 집중공격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탐지, 식별, 추적, 무기할당, 요격)의 배치와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 및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국에게 절대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또 탄도미사일은 핵은 물론 생화학무기 등 다양한 종류의 탄두운반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양낙규 기자 if@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