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400만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검사)는 3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닉쿤을 벌금 400만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했고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음주수치도 높지 않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따로 닉쿤을 불러 조사하지는 않았다.
한편, 닉쿤은 지난달 말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자 잠정적인 활동 중단 선언과 함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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