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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포괄수가제 의무화 "진료비 얼마나 내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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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오늘(7월 1일)부터 모든 동네병원(의원급)과 병원급에서 7개 질환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의무 적용된다.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의무화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는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매우 드물다.

의원과 병원급에서도 과거부터 자율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한 곳이 있다. 의원급은 83.5%, 병원급은 40.5%가 참여했다. 즉 7월부터 의무화가 된다 해도 상당수 의료기관에선 변화가 없는 셈이다.
오늘부터 포괄수가제 의무화 "진료비 얼마나 내려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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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국 2900여개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 편도, 맹장, 항문, 탈장, 자궁,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해야 한다.

이들 질환으로 병원이나 의원을 찾으면 입원부터 퇴원까지 모든 진료비가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 나온다. 정해진 금액은 병의 중증도나 치료법에 따라 78가지로 구분돼, 그에 맞는 금액이 책정됐다.

즉 어떤 치료재료를 썼느냐, 어떤 검사를 받았느냐와 같은 '진료 및 재료 투입량'과 상관없이 진료비는 사전에 정해진 대로만 청구된다.
포괄수가제 전과 후의 진료비 변화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포괄수가제 이전에도 값싼 치료재료를 쓰는 등 다양한 이유로 '원가'를 낮추고 진료비를 타 병원보다 싸게 받았던 곳이라면, 원칙적으로 포괄수가제 시행 후 진료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다만 평균적으로 보면 환자부담은 20.9% 내려간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가장 진료비 인하효과가 큰 시술은 탈장수술이다. 현재 환자부담금 평균이 29만 2979원인데 포괄수가제 하에선 21만 3837원으로 정해졌다. 환자 입장에서 7만 9142원이 줄어들어 27.0% 인하효과가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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