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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청년대장' 찬양한 택시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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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인천지검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북한을 찬양·동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택시기사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말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조선에서 민족과 조국을 위한 충성이 2?3대에 걸쳐 일어난다고 세습입니까? 민족과 조국의 사상성과 혁명성의 계승이지요"라는 등 북한의 3대 세습 체제와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찬양·동조하는 내용의 글 60여 건을 게재했다.
A씨는 또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김정일위원장의 선군정치연구' 및 주체사상탑 사진 등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과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도력을 강조·선전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선군정치 등을 미화·찬양하며, 연방제 통일,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지지·선동하는 내용의 책 50여건을 소지하고 있었다.

특히 A씨는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고, 그 후 민족정통성을 갖춘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전쟁(국지전)에 의해 민족통일이 되어야 한다"며 "김정은 청년대장은 패기와 기상이 있고 어떠한 타협이나 기세에도 눌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 밀어붙이는 용기를 가진 사나이"라고 찬양하는 등 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할 극단적 행태를 보이는 등 맹목적이고 확신범적인 상태였다.

A씨는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도 인터넷에 계속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통상 사이버 안보위해사범이 온라인 활동만 하는 것과 달리 자신과 같은 동종범행으로 구속된 다른 재소자들을 면회하기도 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초범이고, 40대 후반의 가장으로 체계적인 학습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사이트에서 취득한 북한체제에 대해 선전하는 허위·과장정보를 통해 단기간에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찬양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검찰은 인터넷 이적(사이버 안보위해)사범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고, 엄정 대처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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