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정보 유포 사실상 무혐의 판결
20일 금감원 관계자는 “테마주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에 이미 각 증권사에 ‘무작위로 테마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와 관련해 또다시 증권사에 주의나 지도공문을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포스탁은 현재 27개 증권사에 215개 섹터(테마) 3000개(중복 포함) 미만의 종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인포스탁이 증권사에 관련 정보를 넘기면 증권사는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테마주 목록을 제공한다. 이들은 수년 전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올해 초 증시에서 정치테마주가 극성을 부리면서 ‘시세조종꾼에게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주범’으로 몰려 곤욕을 치렀다.
실제로 테마주 특별조사반은 정치테마주 조사 초기에 인포스탁 전 직원의 은행, 증권 관련 계좌를 전수조사했지만 불공정거래 혐의를 찾아내지 못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은 각 테마주에 편입된 1511개 상장사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테마주 편입 근거의 진위여부를 확인했었다. 조사 결과 금감원에 공문을 통해 답한 1185개 기업 중 52개사, 65개 항목에서 업데이트 미진 등으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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