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이 사건과 관련된 임산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5)씨에 대해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임산부와 여종업원 모두 피해자라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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