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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났던 '채선당 임산부' 그 끝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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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달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채선당 임산부 폭행사건'이 사실상 쌍방과실로 방향을 잡았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3일 이 사건과 관련된 임산부 유모(33)씨와 여종업원 홍모(45)씨에 대해 모두 상해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낮 1시50분께 천안시 서북구 소재 식당에서 음식주문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다퉈 서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임산부와 여종업원 모두 피해자라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 상해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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