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학교 교사 법정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패트릭 헨리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14일(현지시간) 지도교사가 자신에게 깡통에 소변을 보게 했다며 교육청을 상대로 2만5000달러의 피해 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여학생이 이 사건 후유증으로 심리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치료비와 약값으로 2만5000달러를 청구했다.
변호사는 학교 당국이 수업 중에 학생들이 화장실에 가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교육청은 그런 규정은 없으며 다만 수업 중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20분 이상 교실을 비우는 것은 제한하라는 권고 조항만 있다고 해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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