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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원폭주 쇼핑몰 '네이버'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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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12일부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인터넷 쇼핑몰이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공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쇼핑몰을 네이버 검색결과에 우선 표출되도록 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소비자종합정보망(www.smartconsumer.go.kr)에도 공개된다.
네이버 검색창에 공개대상 쇼핑몰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쇼핑몰에 대한 민원 내용이 담긴 블로그가 우선 검색되는 방식이다.

공개 기준은 소비자원의 '1327' 인터넷 공개상담건수와 서울시전자상거래 상담센터에 한 달에 7건 이상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다. 중복신고는 제외하고, 피해구제 관련 상담건수만 포함된다.

공개는 한 달간 지속되며 소비자 민원을 해결하는 쇼핑몰은 공정위 심사를 거쳐 공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 악의적인 신고를 막기 위해 해당 쇼핑몰에게 3영업일 안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줬다.
이처럼 공정위가 네이버에 소비자 민원이 많은 쇼핑몰을 공개하는 이유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다발쇼핑몰을 공개해 왔지만, 소비자의 이용이 낮아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광고 분야 점유율이 70% 이상인 만큼 공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단 피해신고가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민원이 많은 쇼핑몰이라는 꼬리표가 붙게되면 해당 쇼핑몰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나설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도 예방되고 적은 비용으로 빨리 해결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달부토 네이버와 핫라인도 구축했다. 공정위는 사기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가 발견되는 즉시 네이버에 검색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네이버는 광고등록심사나 모니터링 중 발견되는 사기사이트와 소비자 피해 유발 쇼핑몰 정보 등을 핫라인 통해 공정위에 알리도록 했다.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즉각적인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두 기관은 핫라인을 통해 ▲경찰에 입건됐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기 사이트 ▲경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사기혐의가 있는 사이트 ▲배송지연·환불거절 등 민원다발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연락처 등이 없는 사이트 ▲짝퉁판매 사이트 ▲허위광고 사이트 등에 대해 정보를 교환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구축한 핫라인의 운영실적을 점검한 뒤 다른 포털사업자와 핫라인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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