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탈 뒤집어 쓴 조폭, 회사 이름 팔아 100억원대 어음·수표 찍어내고 84억 가장납입, 시세조종 지시 후 주가 떨어지자 되려 협박해 돈 뜯어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회종 부장검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고모(41)씨, 김모(44)씨 등 두 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보관중이던 34억 5000만원 중 10억원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이용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ㅇ사 자금 55억1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ㅇ사의 전 대표 최모씨 등에게 108억5500만원에 달하는 약속어금과 당좌수표를 회사 명의로 발행해 경영권 인수 담보 명목으로 건네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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