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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문제된 SNS 자진삭제 '경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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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문제가 된 게시글을 접속차단하기 전 하루 동안 자진삭제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2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돼 현재 시행 중인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문제가 된 SNS 게시글에 대해 불법 정보임을 알리는 경고를 하고 자진삭제를 요구하게 된다. 사용자가 게시글을 자진삭제할 수 있는 기간은 만 하루로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해당 SNS 계정은 접속차단된다. 단 특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중 9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판명나면 경고 없이 접속차단된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SNS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인다. 국산 SNS의 경우 경고 없이 '블라인드'(일정기간 게시글을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자진삭제 기간까지 부여받기 때문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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