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이달 초 전체회의에서 '일부 불법·유해정보 시정요구 개선안'이 의결돼 현재 시행 중인 상황이다.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SNS에 대한 접속차단이 과징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은 또 다른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인다. 국산 SNS의 경우 경고 없이 '블라인드'(일정기간 게시글을 노출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등의 조치를 받고 있는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은 자진삭제 기간까지 부여받기 때문이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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