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내년부터 예비군은 현역시절 복무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게된다.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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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예비군 자원이 많고 소집부대가 밀집된 수도권과 경기도,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충청ㆍ영남ㆍ호남지역은 현재처럼 주소에 따라 예비군 훈련 부대를 지정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예비군을 즉각 소집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아 유사시 예비군을 정해진 시간내에 입소시키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지금은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등 교통수단이 발달해 지난 30여년간 유지해온 동원지정제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현역복무 부대로 소집되는 예비군은 거주지에서 부대까지 거리가 20㎞ 이내이면 개별적으로 입소하고, 그 이상의 거리는 지역별로 지정된 장소에 대기해 국방부 수송차량으로 이동한다. 개별적으로 입소하는 예비군에게는 교통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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