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가 재산등록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데는 그만한 까닭이 있다. 비리 공무원 가운데 하위직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우선 한 요인이다. 지난 2006~2010년 뇌물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적발된 5663명 가운데 7급 공무원이 1604명, 28.3%로 가장 많았다. 6급 18.9%, 5급 12.3% 등 5급 이하 하위직이 79.8%에 달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인사ㆍ계약ㆍ물품ㆍ출납ㆍ단속 등 비리가 자주 일어나는 분야에 근무하는 하위직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진다. 고위직은 물론 하위직 공무원도 부정한 재산 증식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재산 검증도 진즉 개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온 터다. 공직자들이 신고한 재산목록과 금액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조회한 목록, 건수와 일치만 하면 재산 증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 없이 넘어가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직급과 보수체계를 고려하는 등 구체적인 검증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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