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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고장 KTX-산천에 첫 ‘피해구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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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제작사 현대로템 상대…직접적인 영업피해 30건, 2억5865만원 먼저 청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코레일이 잦은 고장을 일으킨 KTX-산천에 대해 제작사인 현대로템을 상대로 9일 첫 피해구상 청구소송을 낸다.

코레일은 지난해 3월 운행에 들어간 KTX-산천의 자체 제작결함으로 코레일의 안전신뢰도 하락과 이미지 실추가 매우 크지만 이 부분은 제외하고 먼저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만 소송으로 피해구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구상 소송,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처음=고속열차제작결함으로 제작사를 상대로 한 피해구상소송제기는 2004년 고속철도 개통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5차례에 걸쳐 피해구상금 납부를 독촉했으나 현대로템이 주길 거부하고 있어 소송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TX-산천은 운행 후 지금(8월9일)까지 차량제작결함으로 53건의 고장이 일어났다. 이 중 38건이 20분 이상 운행이 늦어졌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열차손님들에게 지연료를 주는 등 2억8000만원의 직접적인 영업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4월2일~5월14일 사이 결함 32건 먼저 주도록 독촉=코레일은 38건 가운데 지난 4월2일~5월14일 사이 생긴 32건(2억6353만원)에 대해 먼저 주도록 독촉 중이나 현대로템은 2건(488만원)만 냈다. 나머지 30건(2억5865만원)에 대해선 내지 않고 있다.

직접적인 피해 외에 결함을 손질하기 위해 어쩔 수없이 열차를 운행회수를 줄임으로써 생긴 추가 영업손실(8억6000만원)을 더 할 경우 코레일의 피해액은 11억4250만원에 이른다.

추가 영업손실액은 열차감축운행을 한 5월16일부터 6월6일까지 산정된 것이며 정상운행이 될 때까지 더 생길 전망이다.

코레일은 지연료반환 등 직접적인 영업피해 건 중 구상금납부고지를 한 30건에 대해 피해구상소송을 하고 나머지 직접영업피해건과 하자조치에 따른 영업 손실액은 다음에 할 계획이다.

성경호 코레일 안전조사처장은 “이번 소송은 현대로템의 제작결함에 따른 차량고장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철도운영자로서 피해액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성 처장은 또 “품질관리 철저로 철도용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것”이라고 덧붙였다.

◆견인장치 및 제어안전 제작결함 으뜸=지난해와 올해 KTX-산천 유형별 제작결함 내용은 ▲견인장치 및 제어안전(각 14건)이 가장 많고 ▲공기제동(13건) ▲보조장치(7건) ▲기계장치 및 차체장치(각 2건) ▲차상컴퓨터(1건) 등 모두 53건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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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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