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인터넷 신고사건에 대해 시범실시 한 결과 이용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자, 근로감독 관련 모든 신고사건(연간 32만 건)으로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도 민원인에게 사건처리 과정을 일일이 전화로 알려줘야 하는 부담을 덜고, 투명한 업무처리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고용부 홈페이지(www.minwon.moel.go.kr/index2.html)의 [민원조회/발급] 란에서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치면 자신의 신고사건 진행 과정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